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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07**7
2024-09-18 23: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당 홀서빙 10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입니다
3시 반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고 3시 반 이전에 입장한 손님들은 4시까지 식사 가능한데요,
휴식시간을 3시 반~4시 반 으로 정해놓으셔서
손님이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4시까지 근무를 하게돼요,,
게다가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까지 하게되면 30분도 쉬지 못하게됩니다
가게가 바쁠경우 밥만 먹고 바로 가게 오픈 준비를 할때도 있어요
그러면 ,, 쉬는시간 거의 없이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이러면 휴식시간도 급여로 쳐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풀타임은 항상 휴식시간 1시간씩 빼는거다. 오늘 잘 못쉬었으면 내일 많이 쉬어라“ 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쓰고 사본을 주지도 않으셨고
근로계약서에 시급, 근무요일등도 적지 않고 이름과 싸인만 받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이라더니
월급받기 며칠 전에 12000원에 주휴포함이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알바몬 공고에도 시급 11000원이라 올려두셨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는건가요?
3시 반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고 3시 반 이전에 입장한 손님들은 4시까지 식사 가능한데요,
휴식시간을 3시 반~4시 반 으로 정해놓으셔서
손님이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4시까지 근무를 하게돼요,,
게다가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서 식사까지 하게되면 30분도 쉬지 못하게됩니다
가게가 바쁠경우 밥만 먹고 바로 가게 오픈 준비를 할때도 있어요
그러면 ,, 쉬는시간 거의 없이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이러면 휴식시간도 급여로 쳐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풀타임은 항상 휴식시간 1시간씩 빼는거다. 오늘 잘 못쉬었으면 내일 많이 쉬어라“ 라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 쓰고 사본을 주지도 않으셨고
근로계약서에 시급, 근무요일등도 적지 않고 이름과 싸인만 받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이라더니
월급받기 며칠 전에 12000원에 주휴포함이라고 말을 바꾸셨어요
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알바몬 공고에도 시급 11000원이라 올려두셨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02
위의 내용만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지만, 당사자간 체결된 근로계약 등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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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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