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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뭐하즤
2024-09-18 23: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552,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공휴일 근무 시 1.5배인 걸로 아는데 근무 중인 곳이 아르바이트는 1.5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르바이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58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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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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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체면 적용 안될겁니다
5인이상이면 적용이될거구요
혹시 5인 이상에 공휴일 주에만 15시단 이상 근무하였는데 포함되는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