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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62**8
2024-09-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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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번달에 26시간 일해 세전금액이 338,000원입니다. 4대보험+상조회비(꼭 떼야하는 금액인가요)를 떼고 나니 135,020원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만 188,980원을 공제했습니다. 사측말로는 첫월급기준으로 세금을 제하고 퇴사후에 돌려준다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월급명세서 살펴보니 매달 4대보험금액도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스케쥴근무라 매달 일하는 시간이 달랐으며, 첫월급때는 세전이 140만원정도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55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상조회비는 본인이 공제하는데 사전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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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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