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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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iw**d
2024-09-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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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4월~7월 사이에 현대회계법인에서 자산실사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담당자가 가져갔고 제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받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증빙을 뒤늦게나마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50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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