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jyhiw**d
2024-09-18 22: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년 4월~7월 사이에 현대회계법인에서 자산실사자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담당자가 가져갔고 제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받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증빙을 뒤늦게나마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담당자가 가져갔고 제가 사본이든 원본이든 받지를 못했습니다.
관련 증빙을 뒤늦게나마 확보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50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