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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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09-18 14: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름이 아니오라 집근처 편의점서 주6일 시급11.000원 9시간얘기듣고 9월1일부터 일을하고있는데 현재까지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햇고 또한 점주가 아는동생인데 동생도 따로 이사님한테 보고하는방식으로 일을하는데 동생한테는 수습이 있단말을 첨만나얘기햇을땐 없다가 일한지2~3일만에 수습3개월있다면서 수습동안에는 만원또는 9860이란얘길들엇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말고 또 혹시제가신고할수있는게 있나요? 예를들어 글내용에도 있듯 첨엔 수습얘기없다 갑자기 있다고한얘기및. 다른곳면접봣던곳은 하루8~10시간하고 최저시급또는 10500원에 3개월동안은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3개월수습또는 수습이없을시에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4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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