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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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5**0
2024-09-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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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일주일에 이틀 7시간 30분(30분은 쉬는시간)씩 근로하고 있는데 그럼 총 근로 시간이 14시간 아닌가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15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근데 사장님이 4대보험 공제를 하고 월급을 주시더라고요. 전에 알바들에선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45
임금은 출.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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