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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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55**5
2024-09-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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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 6일간 근무고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 30분 휴식인데 월급이 145만원이라고만 써져있어서 이것만 받고 일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야간수당이 포함 안된것 같아서 밤 10시부터 포함되는 야간수당까지 계산을 해서 145만원에 야간수당이 정확히 미포함인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월급 145만원으로만 적혀있어서 시급도 알수 없는데 이건 어쩔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43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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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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