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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86**2
2024-09-18 00: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15시간이상 일하게 된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없고
추석 연휴에 일해도 연휴수당도 없네요
원래 월-목 일하고있고 3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연휴수당이라하면 하루 3시간 30분 일하는 거 그 총 금액의 50프로아닌가요?
주 15시간이상 일하게 된다하더라도 주휴수당 없고
추석 연휴에 일해도 연휴수당도 없네요
원래 월-목 일하고있고 3시간 30분 근무합니다
연휴수당이라하면 하루 3시간 30분 일하는 거 그 총 금액의 50프로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39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일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한 유급 100%, 가산수당 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한 경우에는 일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한 유급 100%, 가산수당 5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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