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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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18**5
2024-09-17 13:54
1
9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문자로 퇴사 의사를 전했더니 사직원을 작성하러 나오라고 하셨는데 점장님이랑 마주치기 껄끄러워서 안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직원 제출을 안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25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의무는 없고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나,
인수인계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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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청렴성
    2024-09-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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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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