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지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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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83**9
2024-09-16 23: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23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IRP통장 입금으로 보름뒤 확인하게 되었는데
14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돌려봐도 이금액은 안나오는데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IRP통장 입금으로 보름뒤 확인하게 되었는데
14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돌려봐도 이금액은 안나오는데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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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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