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지금이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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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783**9
2024-09-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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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 23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IRP통장 입금으로 보름뒤 확인하게 되었는데
14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돌려봐도 이금액은 안나오는데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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