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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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3**4
2024-09-16 21:49
1
24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들이 수학학원에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원래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는 다른 날이었는데 연락이 와서 해줄수 있냐고 해서
6월20일에 오후5시~10시까지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다른 교육일정도 생기고 일이 적성에 맞질 않아 더이상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루 일을 한 pay를 주지 않네요
다음날 아무말없이 아르바이트를 가지 않았고 학원에서도 따로 연락이 온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pay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16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819**2
    2024-09-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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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상황이 같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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