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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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스유진
2024-09-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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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3일 교육받고 8월22일 입사해서 하루 5.5시간중에 30분 휴식 해서 8월31일까지 일하고 12일 월급은 받았어요
근무날이 8월22일 23일 26일~30일 이렇게 해서 7일입니다
급여가 345100원에 공제액 8010 제하고 337090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된게 맞을까요?
주휴수당 포함 이면 총 8일치의 급여가 측정 되야하는데 제 기준에는 받지 못한거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15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7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위의 산정된 금액으로
볼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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