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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95**8
2024-09-15 23:4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부터 9월까지 설빙에서 근무했습니다. 해고통보 전날 가족이 와서 매장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빙수를 제가 결제하고 추가 음식을 가족이 결제했어야 했는데 결제하지 않아서 사장님이 이건 횡령이라고 하시며 신뢰가 깨지셨다고 다음날 바로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 해고 절차가 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사직서를 쓰고 가라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 해고 절차가 법적으로 옳은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6:10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부당해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의 예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시행규직 제4조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해고의 예고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시행규직 제4조의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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