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질문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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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83**6
2024-09-15 17: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1,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제 면접에 합격해서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고 내용에는 보수수준 : 일급 81,300원(24년 기준)
* 4대보험 가입, 기타수당 등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이렇게 되었있습니다
9:30~18:30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여서 주휴수당 지급대상 이잖아요 !
일급에 저렇게 나와있는건 당연히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인거겠죠?
공고 내용에는 보수수준 : 일급 81,300원(24년 기준)
* 4대보험 가입, 기타수당 등은 공단 내부규정에 따름
이렇게 되었있습니다
9:30~18:30 휴게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여서 주휴수당 지급대상 이잖아요 !
일급에 저렇게 나와있는건 당연히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인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51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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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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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일했을때 발생하는겁니다 즉 8시간씩 5일 일해야 주휴수당이 붙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