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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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이12
2024-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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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한 계약직입니다.
일일 8시간 근무 계약을 했는데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루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는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나뉘는데..하루아침에 파트타임으로..변경됩겁니다.
이제 한달이 되어가는데..알바라고..이렇게 마음데로 해도 되는건지요..힘든사람은 알아서 나가라는식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45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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