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에 도와주러 단기로 가는데 1.5배 적용이 안 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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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8**3
2024-09-15 08: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여기서 4개월 단기직원 나머지 5-6개월은 알바로 일했다가 학교 일로 인해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석 때 도와달라고 하여 가줄려고 하는데 pt는 추석 때 1.5배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토일월화수 헬퍼로 9시간 (1시간 휴게) 일하는데 시급 12000원에 주휴수당을 주는 걸로 하겠다는 겁니다 …. 어떤 게 이득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휴 안 나오게 스케쥴 짤 수 있는데 주휴 나오게 짜줄테니 1.5배는 안 되는 걸로 알아라 이런 의미가 내포 돼 있는 건가요 ..?? 아니면 1.5배 쳐 줄 돈이 없으니 12000원에 주휴를 주겠다는 말인 건가요? ;;; 최저시급에 1.5배를 계산해도 12000원보다 많은데 뭔가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분이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올려봐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4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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