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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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624**9
2024-09-15 06: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 -≫ 1주 총 45시간 근무
한달 만근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교부받진 못함.
결근 한적 없음. 고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말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한달 만근함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조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교부받진 못함.
결근 한적 없음. 고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고 이에 동의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정말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 되어 있는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36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당사자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이는 무휴가 되며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체결하여도 이는 무휴가 되며 ,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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