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가야하는 날 나오지 말라고 하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409**8
2024-09-15 03: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달(이번달)스케줄표를 보내주셔서 보니 정상적으로 알바 나가야 하는 날이 2주에 걸쳐 5일이 알아서 빠져있길래 매니저님께 물어보니 명절로 인해 스케줄이 꼬임(명절 시작 하루전에 나가는 날인데 상의 없이 알바 뺌), 손님이 많지 않아서 직원최대 2인기준이라 사정상 제가 나오지 않아도 될 거 같다. 라며 ”다음달엔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아마!“ 라고 하셨는데
1. 이럴 경우에 계약서에 쓴 근무일들을 가게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뺐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가게에서 알바생이 나와야하는 날에 알아서 근무일을 빼도 되는건가요?
2. 다음달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1. 이럴 경우에 계약서에 쓴 근무일들을 가게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뺐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가게에서 알바생이 나와야하는 날에 알아서 근무일을 빼도 되는건가요?
2. 다음달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3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