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차비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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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70**5
2024-09-15 00:42
0
2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자차 출퇴근을 하며 건물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구두 약속 된 상태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건물 주차 등록 시스템이 개편되며 주차 등록이 일정 금액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추가 주차비에 대해 사장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사비로 주차비를 대거나 갓길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그러나 여러 위험요소 때문에 갓길 주차는 하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매장 위치 특성상 자차가 아니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사장에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바로 그만둘 때 얻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30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주차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없으나, 편의제공상 주차비에 대해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퇴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즉시 사직서를
수리할 의무는 없고 1임금지급기일 내에 사직서를 수리해야 하고, 사직서를 수리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퇴직처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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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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