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에 식대,주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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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7**8
2024-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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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추석명절 단기 알바로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입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로 계약서로는 4일근무 2024년 9월 13일~16일 이였으나 근무지의 사정으로 하루 단축하여 15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알바 근무중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 총 급여 관련.
하루 일급을 120,000원으로 시급으론 15,000원입니다.
근데 이 시급에 주휴,식대 포함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휴,식대를 빼면 최저시급으로 주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에는 지각, 무단조퇴 등 근무태반문제에만 최저시급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법적 평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13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키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조건에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금년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으로
9,8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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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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