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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e1
2024-09-14 15: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반도체현장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출근일력을 따로 찍어야 출근(공수)이 인정되는 시스템이였는데 제 실수로 8월은 출근일력을 3일밖에 찍지못하였습니다 8월에 출근 일은 12일(17.5공수)이였습니다 (중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9월에 월급은 제가 찍었던 3일만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급여는 받지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니 우선 사업자 정보,사업장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없기에 너무 답답하여 이 곳에 문의해봅니다
현장에서 출근일력을 따로 찍어야 출근(공수)이 인정되는 시스템이였는데 제 실수로 8월은 출근일력을 3일밖에 찍지못하였습니다 8월에 출근 일은 12일(17.5공수)이였습니다 (중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9월에 월급은 제가 찍었던 3일만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 급여는 받지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보니 우선 사업자 정보,사업장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 것이 없기에 너무 답답하여 이 곳에 문의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5:02
사용자가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채용한 광고, 임금지급한 사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사건을 제기해야 권리구제를 조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채용한 광고, 임금지급한 사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정사건을 제기해야 권리구제를 조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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