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근로게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입증 책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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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138**3
2024-09-14 13:2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편의점에서 1년간 근무 후 퇴직을 한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일 2300~0800 9시간씩 근무를 하며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던터라 당연히 9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황에서 추후 사용자 측의 임금체불 시 휴게시간이 없었다라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중 항시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으며, 근무시간 동안 혼자 일했다는 취지의 점장님과의 통화 녹취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중 항시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으며, 근무시간 동안 혼자 일했다는 취지의 점장님과의 통화 녹취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57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4시간 이상 근로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였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4시간 이상 근로시킨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실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였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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