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 퇴사 가능 시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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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루화
2024-09-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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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상 주말 야간 12시간씩, 주24시간 근무이고, 원래는 매장이 24시간이어서 교대로 근무하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출근해서 매장 오픈하고, 퇴근 시 마감하고 퇴근하고가 반복되었습니다. (교대자 없음)
마감 시간이 촉박하지만 어쨌든 마감은 다 해두어야 하니 책임감 때문에 개인 재량으로 초과근무도 자주 했었는데요. (초과근무 수당은 받지 않음)

지난주에 사장님이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이번주는 출근할 필요 없고 차주엔 언제 출근하면 될지 알려준다고 하셨어요.

이 경우, 사용자가 먼저 근로 계약을 위반한 셈인데, 그럼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개인 사정상 급여가 끊기면 곤란한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어서 서둘러 알바를 구해야할 것 같아서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5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을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경우 즉시 수리할 의무는 발생치 아니하고 1임금지급기일 내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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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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