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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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846**0
2024-09-14 00:47
0
19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에 한 달 계약하고 하루 일하고 그만 뒀습니다. 8월에 일한 거니 9월 급여 지급일에 들어오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8월 하루 일한 급여 언제 들어오냐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4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임금 등을 전액 지급치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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