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안 주네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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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835**4
2024-09-13 23: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 달동안 짧게 카페에서 알바 했습니다.
처음부터 한 달 일한다고 했던 거였구요.
문자로 계좌번호랑 다 보냈음에도 현재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더니 지금 2달이 지났음에도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한 달 일한다고 했던 거였구요.
문자로 계좌번호랑 다 보냈음에도 현재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더니 지금 2달이 지났음에도
전화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45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처리기한 내에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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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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