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곤지암 메가허브 한석51 사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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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160**6
2024-09-13 22: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2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11일 곤지암 메가허브 한석51에서 일을했는데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화도 안받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화도 안받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4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등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한 내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 등 체불금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한 내에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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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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