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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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89**3
2024-09-13 22:3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6일차에 자신과는 성격과 말투가 맞지 않는다며 근로 계약서에는 25년 3월 30일까지 기간을 잡아놓고 오늘부로 그만 두라해서
당일 해고당하여 시간도 못채우고 나왔습니다(4시간근무에서 ≫3시간으로 줄어듬)
성실히 배울 생각이 없다고도 하셨지만 그건 사람 당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일에만 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3개월 미만 다녀서 부당해 구제신청은 못받아도 본사나 해당 업주처(프랜차이즈) 에 주의나 전달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알바 6일차에 자신과는 성격과 말투가 맞지 않는다며 근로 계약서에는 25년 3월 30일까지 기간을 잡아놓고 오늘부로 그만 두라해서
당일 해고당하여 시간도 못채우고 나왔습니다(4시간근무에서 ≫3시간으로 줄어듬)
성실히 배울 생각이 없다고도 하셨지만 그건 사람 당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는 일에만 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3개월 미만 다녀서 부당해 구제신청은 못받아도 본사나 해당 업주처(프랜차이즈) 에 주의나 전달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38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도 없는데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도 없는데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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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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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덧붙여서 댓글답니다 성실히 배울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업무시간에는 일만 했고 업무환경이 배우던 기계와 레시피에 써져 있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큰소리로 물어보라고 화를 내셨으며 우리는 이렇게 하지않는다, 네가 못한다 라며 네가 못해서 잘리는 거다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시며 배우셨다면서 못하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당일날 다시 똑같은 시간대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네요
구두로 해고가 됐기 때문에 증거는 없고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