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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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5**4
2024-09-13 21: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은 고용보험 공제되고 받고있습니다.
월급제로 1월~3월 급여5-60만원에 5020원 나가던게 4월에은 10350원 공제 되었고 5월~8월은 5430원 공제입니다.
계산 기준이 있나요?
5월, 526,270원에 5430원 공제
6월, 705,270원에 5430원 공제입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은 제가 15시간 알바를 추가로 구해서 근무 예정인데 3.3세금 공제 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중복가입인지 따로 한쪽에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 14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세금은 고용보험 공제되고 받고있습니다.
월급제로 1월~3월 급여5-60만원에 5020원 나가던게 4월에은 10350원 공제 되었고 5월~8월은 5430원 공제입니다.
계산 기준이 있나요?
5월, 526,270원에 5430원 공제
6월, 705,270원에 5430원 공제입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은 제가 15시간 알바를 추가로 구해서 근무 예정인데 3.3세금 공제 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중복가입인지 따로 한쪽에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31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0.9%로 매월 받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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