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차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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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카냐며88
2024-09-13 19:38
0
3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단기 5일 5시간 알바로 고용했는데
알바비 입금을 보고 생각했던 액수가 아닌지라
말해보니 1주 주휴수당은 지급했고 2주차는
다음주에 연이어 나와야 한다네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애초에 계약을 2주로 하지않았냐 하니 자기 노무사가 있어서 법이 그렇다고... 그랬다고 자기도 잘 모르니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는데 저도 다른데 다녀보고 알아보고 주 15시간 일했음 줘야한다라고 아는데...더군다나 5일 늦지않고 다 나오고...추가시간 일도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해도 믿지않는건지...근로계약서도
안 쓰더니...그래도 짧아서 그려려니 참은건데...
2주차도 주휴수당 줘야하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22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주휴일은 1주간(입사일로부터 7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발생되며, 매주 1주간
(7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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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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