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후 주휴수당 급여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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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67**3
2024-09-13 19:20
0
30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고 통보를 받고
9월급여정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9/2~5까지 근무 급여 요청)

그리고 오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하는 4주치를 8월급여 정산을 다시하고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이 결근할때 안주는것이 맞지만
사장이 그냥 준거였고 저한테 안주는게 맞지만 챙겨 주겠다고 하고 퇴사하니 이런식으로 달라고 하더라구요
황당해서 일단 입금은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제가 다시 반환을 해야하는게 맞다는데 너무 화가나서요...

카톡 온거 복사해서 첨부 해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하는 4주치 (79200×4)316800원 급여 제외하고 8월월급 정산을 다시하였습니다.
1887890(원래8월급여)-1586620(재정산8월급여)-140250(이정은씨9월급여)로 차감금액 계산후 저에게 161.020원 입금해주시면됩니다.

신한은행 ****

이정은씨가 보내주신 9월내역 참고하여. 9월 급여에도 주휴수당 한주치는 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너무 황당해요 ;;;;
제가 달라는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준거면서 이렇게 하다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19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기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재정산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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