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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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65**8
2024-09-13 14:2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이소 단기 알바 8시간씩 이틀 근무해서 190,280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식비랑 주휴수당이 안 들어와서 그런데 식비는 그렇다치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일했으니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4:05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동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면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에 의무사항이 아니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식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면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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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 그것때문에 노동부 전화 해봤는데 일하는데에 몇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 준다고 하면 15시간만 일해도 안나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