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 4개월차 개인베이커리카페 알바생이구요 주휴수당지급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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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12**3
2024-09-13 01:47
1
4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5월말부터 지금까지 근무 중이고요
2023년 초부터 주 15시간이상 일하기 시작했고
근로계약서는 2022년 7월쯤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저는 당연히 못 받느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을 수 있더라고요? 2022년 - 2023년에는 알바생 4명에 사장님 한분 사장님언니(직원), 사장님어머니(가끔 도와주러 나오십니다) 이렇게 일했고 지금은 알바생 2명(저 포함), 사장님 한 분, 사장님언니, 사장님어머니 이렇게 근무하고있고 저는 주 21시간 일하며 최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거의 매일 먹을거리들을 챙겨주셔서 주휴 대신 주시는건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번도 주휴에 대해 사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서 미리 말하지 않은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네요 이전에 저만큼 매주 일하던 언니에게 물어봤는데 주휴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날도 하루 이틀 지연 되기도 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되면 사장님께 늦었지만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게 맞는 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3 13:39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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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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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3094**7
    2024-09-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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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께 제가 주휴수당지급에 해당되지 않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나서 노동청신고하셔도 늦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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