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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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45219**4
2024-09-12 20:44
0
2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주 3회 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일요일은 11시 - 8시
토요일은 11시 - 4시

궁금한 점
1. 제 시급은 만원인데 혹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다면 만원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

2. 주휴수당을 안주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3 13:38
시급 책정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넣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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