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일 전 해고 고지를 받았는데, 고지시점 후 알바 근무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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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469**7
2024-09-13 03:11
1
354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11에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10.12부터 해고한다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9.13이후 스케줄표에 저를 포함시키지 않아 근무할 수 없어 사실 상 해고한 상태가 된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3 13:41
만약 해고된 상태가 아님에도 일을 시키지 않은 경우

즉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수령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로 보아 휴업수당은 청구할 수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9-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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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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