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pinee
2024-09-12 16: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면접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고 하여 9월9일 하루 5시간 근무했습니다.
알바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시킨것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알바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로시킨것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3 13:37
네 하루치 임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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