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인데 신고해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지화자아싸
2024-09-12 13:59
1
19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단기 추석 전까지 하는 생산직 알바를 구했고 9월 4일 일을 시작했어요.
한 자리에 앉아 계속된 반복 작업이라 다른 알바들은 여러번 교체되고 저는 4.5.6일 일하고 연장 할 건지 물어서 이번주 목요일(12일)까지 일하는 걸로 연장했습니다.
4.5.6일에 했던 일이 끝나고 이번주부터 새로운 일을 했는데 그게 힘을 줘야 하는 일이라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고 에어컨을 너무 돌려서 감기기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요일(11일) 몸 상태는 최악인데 그래도 앉아서 일하는 거고 이틀 남아서 그냥 출근했거든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주먹 쥐고 일하고 있는데 에어컨 없는 곳에서 박스 포장에 적재를 시키더라고요. 공고 자체에 없던 일인데 알바니까 뭐라 따질 수 없어 그냥 하고 잔업 얘기 하시길래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못하겠다 하고 퇴근했는데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결국 아웃소싱 연락해서 오늘까지였는데 죄송한데 몸 상태가 안좋아 출근 못할 거 같다하니 바로 전화 와서 못나오는 게 어딨냐 나와라 일 그따위로 하지마라 하면서 그쪽에서 욕하고 끊었거든요.
4.5.6일 일한 건 어제 입금 됐는데 9.10.11일 일한 건 그만둔 다음날 들어와야 하는데 좋지 못하게 끊어서 안 줄 거 같아요.
검색해보니 여기 아웃소싱이 노동청 고발도 여러번이고 욕하고 난리 피운 게 한두 번 아닌 모양인데 몸이 안 좋아 못 나간 제 탓이긴 한데 3일 일한 거 못 받는 건 신고해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pinksk**7
    2024-09-13 09:04
    신고하기
    차단하기

    받아야죠 신고해서 받으시고 그업체 다른이도피해없게 공개해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