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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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77**4
2024-09-12 13: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판촉 단기 알바를 7월 3,4,5일 3시간씩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작성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일찍 그만두게 되어서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작성은 하지않았고 일한 달의 익월 말에 급여가 지급된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현재 지급예정날이 2주가 넘게 지났음에도 지급이 되지않고 있고 관리자에게 연락을 남기면 본인은 지급됐다고 들었다며 확인해본다는 연락만 남기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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