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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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27**9
2024-09-12 11:31
1
8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6년정도 한 회사에서 알바를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요. 3년치라도 받고싶은데 3년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3년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 부탁드려봅니다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063**1
    2024-09-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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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에 주5일 출근해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면 4일 15시간 넘어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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