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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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27**9
2024-09-12 11:3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6년정도 한 회사에서 알바를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요. 3년치라도 받고싶은데 3년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3년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 부탁드려봅니다ㅠ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 3년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 부탁드려봅니다ㅠ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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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 계약서에 주5일 출근해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면 4일 15시간 넘어도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