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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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925**8
2024-09-12 10: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11월입사해서 근로계약서를 24년4월에 작성했습니다.그것도 제가 언제 작성하냐고 몇번이나 물어서 작성했는데 저는 주6일근무입니다.평일 점심포함8시간. 주말점심 미포함5시간.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 쓴 다음달인 5월에 들어준다더니 계속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미루고있네요.현재 3.3프로 세금만 떼는데 평일하루 미리 공지하고 결근을 했습니다.근데 주휴수당포함해서 일급을 제했더라구요.십만원이 넘는금액을..4대보험 미포함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은 계약서 기준날짜로 받을수 있는건지 입사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장은 신고하면 처벌?또는 벌금의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4대보험도 근로계약서 쓴 다음달인 5월에 들어준다더니 계속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미루고있네요.현재 3.3프로 세금만 떼는데 평일하루 미리 공지하고 결근을 했습니다.근데 주휴수당포함해서 일급을 제했더라구요.십만원이 넘는금액을..4대보험 미포함도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은 계약서 기준날짜로 받을수 있는건지 입사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장은 신고하면 처벌?또는 벌금의 대상인지도 궁금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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