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받을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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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dk93**2
2024-09-12 08: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9.6-9.12일까지 단기알바로 근무했습니당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7.9.10.11.12일 6일 다 만근을했고요 결근은 없습니다 (8일은 대형마트 쉬는날이라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만 계산해서 알바비를 주겠다고했는데 6.7일에는 주 14시간이라 안되고(하루에 휴계시간빼고 일 7시간 근무임다) 9.10.11.12일에는 주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아님 6일부터13일을 일주일이라고 보고 13일은 출근을 안하니까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7.9.10.11.12일 6일 다 만근을했고요 결근은 없습니다 (8일은 대형마트 쉬는날이라 출근을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만 계산해서 알바비를 주겠다고했는데 6.7일에는 주 14시간이라 안되고(하루에 휴계시간빼고 일 7시간 근무임다) 9.10.11.12일에는 주 15시간이 넘으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않나요? 아님 6일부터13일을 일주일이라고 보고 13일은 출근을 안하니까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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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에 주에 5일이상일해야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으묜 15시간만 채웠다고 못받습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