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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945**5
2024-09-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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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소에는 목 7-10:30 토일7-14 해서 17시간30분 일하고 이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화수 10:30-16:30 에 더 일하게 되었는데 대타가 아니라 시간표가 새로 짜여서 일하게 된거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시적 스케쥴 변동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동의 경우 주휴수당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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