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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48**9
2024-09-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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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6개월 주급 받음 정직 9개월 같은회사 같은일 주 52시간 넘게 일함 약간 걸리는게 계약직 4개월일때 사장 바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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