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라고 하는것도 부당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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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13**2
2024-09-12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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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1월 22일부터~2024년 9월1일까지 근무했고요 7개월하고 10일했어요 일하는사람은 사장님 포함해서 5명이고 언니들은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사장님이 썼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조건이 퇴직금 안준다는 그말에 언니들은 계약서를 안 썼어요 저만 근로계약서 작성했죠
근로계약서에 2025년 3월 22일까지 날짜 적혀있고요
그리고 9월 2일 저녁에 저보고 3일부터 쉬라네요 손님많으면 부른다면서 근데 손님이 언제 많을지도 모르고 또 아무리 쉬라고 해도 일자리 구할 기간은 주고 쉬라해야 되는건 아닌가요?
난 당장 생계에 절실한거 사장님도 잘 아시는데
쉬라고하는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가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씩 일했고 4개월 정도는 180 만원씩 월급 받았어요 언니들 쉬는날 대타해주고 해서 돈이 되었거든요 5개월째는 토요일 쉬는바람에 150만원 그다음에는 4시간씩 일해서 100만원 두번 그러다가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게 되다가 이렇게 된거죠
저만쉬라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하나 달라고 하니깐 사진 찍어 가라고해서 사진 찍어 놓은거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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