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근로계약서&교통비지급&일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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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0567
2024-09-12 00:24
0
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명절 보조배송알바 당일알바 9/3~9/14일 까지 일급12만원 보고 갔습니다. 공고문에서 세금이 얼마나 때는지도 모르고 일급차감없이 지급하겠다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급지급인것을 익일로 지급하구요.금,토일.일해도 다음주에준다는 공문도 없습니다.없는데도 왜 돈안들어오냐고 물어보니.금토일은. 다음주에 지급한다는.
교통비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교통비지급포함해서 12만원이라더니 처음기사님이랑 잘맞는것같아 동승한했더니. 동승 신청하면 교통비 차감해서 11만원이라고합니다.이얘기도 공고에 나오지도않고 저희집은 경기도 광주인데 배송지역이 인천.안양 서울.파주.일산.이런데를 지급을 안해준답니다. 월.화피크라고 일급올려준다더니 동승이라고 지급이 안되는데요 신고 가능한가요? 지금도 공고문 있습니다. 이내용모두 공고에도 없고 .근로계약서로 작성없이. 진행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약속된 것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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