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이 휴게시간 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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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9**g
2024-09-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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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하루 근무표 적을때 30분씩 빼고적게하고
결국 임금을 하루에 30분씩 적게받는데
이걸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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