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없이 휴게시간 빼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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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9**g
2024-09-11 23: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휴게시간 없이 일하고
하루 근무표 적을때 30분씩 빼고적게하고
결국 임금을 하루에 30분씩 적게받는데
이걸 받을수있을까요
하루 근무표 적을때 30분씩 빼고적게하고
결국 임금을 하루에 30분씩 적게받는데
이걸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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