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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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cogus**7
2024-09-11 21: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3달 근무했습니다.
그 동안
1.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와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 통보하에 근무했습니다.
2번에 적힌 문제점을 이야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근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만나와도 된다며 조율없이 바로 해고 처리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억울하고 사업주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어긴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동안
1.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날짜와 시간에 일을 하지 못하고 사업주가 원하는 요일과 시간 통보하에 근무했습니다.
2번에 적힌 문제점을 이야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대로 근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 그만나와도 된다며 조율없이 바로 해고 처리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너무 억울하고 사업주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사업주가 어긴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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