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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김동규
2024-09-11 20: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1일에 시작하여 현재 9월11일까지 530일 근무중에있습니다. 근무자수는 총 4명이구요.
시급이 만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형식상 작성했습니다(사진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많게는 25~30시간 정도 일할땨도 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라 한달에 100시간을 한다면 10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말, 빨간날 전부 출근이구요
원래 근무요일은 금토일월 입니다
금4 토6 일6 월4 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적는 달력을 사진찍어놨는데 대학교 4학년이라 취업쥰비를해야 하는상황이라 생계유지비가 필요하여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주휴수당 등 받을수있는 급여는 모두 받고싶습니다.)
시급이 만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형식상 작성했습니다(사진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넘게 많게는 25~30시간 정도 일할땨도 있습니다. 시급이 만원이라 한달에 100시간을 한다면 10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말, 빨간날 전부 출근이구요
원래 근무요일은 금토일월 입니다
금4 토6 일6 월4 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을 적는 달력을 사진찍어놨는데 대학교 4학년이라 취업쥰비를해야 하는상황이라 생계유지비가 필요하여 주휴수당을 받고싶은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주휴수당 등 받을수있는 급여는 모두 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발생시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 발생시 관할 노동청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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