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울리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easung**3
2024-09-11 19:32
0
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7월23일~8월18일까지.
남양주시 진접 장현물놀이장
중간정산 8월10일에 아르바이트비 입금이됫으나 그이후9월10일에 입금될 금액(식사비포함)이 안들어옴
채용자에게 문자보내니 나는모른다고 발뺌.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는거 같은데.....이런식으로 임금 체불이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전부 보상 받을생각입니다.
만약 그것도 안돼면 고발할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