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외 지시로 발생한 비품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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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6767**1
2024-09-11 19:08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시켰는데
모니터 화면이 살짝 금이 갔습니다. 이걸로
급여에서 파손금액 제외 후 지급한다는데 억울합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업무와 상관없는거 시켜서 그런건데.. 책임을 저에게 다 전가하려고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모니터 금액 영수증 그리고 감가상각내역 달라고했고

노동부에도 부당대우 진정서 넣었습니다.
제가 또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급여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의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일정 금액을 삭감하거나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파손물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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