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시급 및 근로 환경 조건
신고하기
차단하기
bjj0**2
2024-09-11 19:17
0
22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몬에는 업무에 대한 상세 안내가 없었고, 전화로 간단한 업무 내용과 일주일 근무 시 총 85만원 세금 떼지 않고 지급이라 하였고 근무 시간은 10:00-20:00 휴게 1시간 근무 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 하였고 가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오후 1시가 넘어서야 사장이 와서 근로 계약서를 쓰던 중에 근무 환경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시급에서 공제 되나 식사는 제공 안되고 중간 이탈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한다고 하기에 3시간 참고 통화 때와 맞지 않는 업무 였었지만 참고 하는 중인 상태에 세시간 동안 휴게 시간 5분도 제공 하지 않아 더 이상 근무를 원치 않아 3시간만 근무 한다 말씀드렸더니 계약서는 마저 서명 하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시급은 최저로 준다 하여 그렇게 마무리 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오는길에 정확한 급여 지급일과 근로 계약서를 사본으로 보내달라 하니 계속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노무사님께 궁금함 점은 원래 식사제공은 10시간 근무여도 무조건 제공이 아닌가요? 그동안 근무 했던 곳들은
식사 제공 혹은 식사비용을 따로 제공 했었습니다. 물롬 10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 시간 조건에서요.

그리고 근무 시 바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근무 중 계약서를 쓰면서 조건이 달라지는게 맞나요?

급여가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와 제 지인이 같이 가서 각각 3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2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첫 날 근무 도중에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